2015년 3월 21일 경기연맹 발기인 모임에서 제의한 지역연맹 등기건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임. <BR><BR>지역연맹(지사, 지부)은 본연합의 산하단체로 법인등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목적사항 변경이나 지역연맹 필요 사항으로 법적 타당한 이유가 있을시 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안에 따라 본부 또는 지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관에는 필요사항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모든 요건 구비후 본부와 지역연맹간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체결된 업무 약정에 의하여 업무가 개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