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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폐기물 수수료, 시 재정으로 활용. - "특별회계 설치 주례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5-09-30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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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주민감시원과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추석연휴 기간의 폐기물 매립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시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수수료의 가산금을 시 재정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산금이 지역 주민과 환경개선사업에만 쓰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의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시 재정으로 가져온다. 연간 500억여원에 달하는 돈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돈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 조례는 서울시가 매립지 땅 318만제곱미터를 팔아 경인아라뱃길 보상금으로 벌어들인 1024억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이전하고, 이를 이용해 주민복지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특별회계를 통해 폐기물 가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활용 범위는 주변지역 환경개선. 주민지원사업.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사업.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무 등이다. 조례 시행 시점은 반입수수료 징수 시점과 같이 내년1월1일이다.

한편 시는 적자 논란에 휩싸였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을 최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인 '경상비 50% 충당여부'를 따졌을때. 적자가 나긴 하지만 수지비율이 50%를 넘어 매립지공사를 이관할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합 결론으로 "반입수수료 변동이 없다면 적립금 충당이 불가능해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전제한다면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폐기물 반입료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적립사후관리적립금을 3개 시.도가 분담 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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