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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겨울철 미세먼지 기준치 상시 초과 - 중국 영향과 함께 DPF 미부착 경유자동차 증가도 한몫
  • 기사등록 2017-08-11 1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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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적용하면, 의왕시는 1년 내내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1년 내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왕시 고천동/부곡동 도시대기측정소에서 각각 측정한 미세먼지(PM10)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환경기준(50㎍/㎥)을 초과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PM2.5) 역시 총 측정기간 20개월 중 70%에 이르는 14개월 동안 국내 환경기준(25㎍/㎥)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의 건강보호에 초점을 맞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1년 내내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며,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는 발암성물질이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중국의 영향과 함께 고천동 도시대기측정소와 약 120m 떨어진 국도 1호선(경수대로)을 통행하는 하루 평균 11만 3천여대의 차량, 특히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량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1/3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의왕시를 관통하는 등 의왕시의 교통량이 일평균 25만 4천여 대에 이르고, 향후 인구 유입으로 인한 차량 증가로 미세먼지 오염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며 “의왕시도 서울시와 같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량들의 의왕시 통행을 제한해서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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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1 1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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