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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규정 강화 추진 - 민원,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80%가 미설치, 처벌규정 필요
  • 기사등록 2021-01-12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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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2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의무 설치 대상 산단의 약 80%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산단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실태를 고발했는데,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하며, 최근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폐기물매립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국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곡리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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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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