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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명 폐페트병으로 친환경 의류 제작 - 서울-효성TNC, 투명페트병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21-01-28 2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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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차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무라벨 생수를 살펴보면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 홍보와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서울시가 투명 폐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8일 효성TNC와 업무협약을 체결, 폐페트병을 가공한 친환경 의류 생산에 협력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투명 폐페트병을 선별 수거하고 효성TNC는 이를 재생원료로 가공, 원사로 재생산해 의류와 가방 등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번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 가공 사업에는 금천·영등포·강남구가 참여해 양질의 투명 폐페트병 수거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8.24. 개정 2020.12.25. 시행)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25일부터 의무화 됐다.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난 1월21일 기준 조사(20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62개 단지 중 1721개 단지(88%)에서 전용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동주민센터에서 투명 폐페트병 30개를 10ℓ 규격 종량제 봉투와 교환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관내 공공선별장에 향후 투명 폐페트병 별도 보관·선별 방안 마련, 전용 압축기 설치 등을 통해 선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방지 및 양질의 투명 폐페트병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는 시범사업 활성화 및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선별을 통해 비교적 양질의 투명 폐페트병을 확보 중에 있다.



폴리에스터 원사로 재생산



확보된 투명 폐페트병은 중간 재활용업체에서 재생원료인 플레이크(Flake), 칩(chip)으로 가공되고, 효성TNC로 전달돼 폴리에스터 원사로 재생산된다.



효성TNC는 이 원사를 활용한 의류와 가방 등을 제작, 판매를 통해 국내 친환경 재활용 섬유 시장을 개척한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서울 내에서 소비가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역형 자원순환사회 및 순환경제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비닐을 재활용한 가로수 보호대, 하수관 등은 제품의 특성상 개인의 소비로는 이어지기 어려워 순환경제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투명 폐페트병의 경우 원사로 재활용돼 개인 소비가 가능한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폐페트병의 고부가 가치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폐페트병이 양질의 제품화가 되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투명 폐페트병 분리 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용 수거함 비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될 경우 비교적 양질의 폐페트병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수거하고 있는 단독주택·상가지역의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대부분 아직 재활용품 종류와 관계없이 혼합배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출·수거·선별 과정에서 타 재질 혼합 및 2차 오염의 우려가 높아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 폐페트병의 재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추가 세척 공정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중간 가공품의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상가지역에서는 올해 12월 25일부터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의무화 이전까지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자치구에서 투명 폐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폐자원의 재활용과 친환경 제품 소비 등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양질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점차 확대돼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자원순환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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