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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제과류 포장 기준, 자원 낭비 부추겨 - 재활용 어려운 폴리스티렌 사용, 분리배출 해도 대부분 매립‧소각
  • 기사등록 2021-04-13 2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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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홈런볼 카라멜’ 대용량 제품과 오른쪽 ‘홈런볼 종이컵’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받침접시 없이 판매. /사진제공=서울YMCA

제과업계가 과자류 포장에 여전히 플라스틱 받침접시를 사용함에 따라 폐플라스틱 배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플라스틱 받침접시는 주로 실질재활용률이 낮은 폴리스티렌(이하 ‘PS’) 재질로 제작돼 분리배출 하더라도 매립·소각될 확률이 높다. 또한 포장기준 예외조항에 해당돼 과대포장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과 3사(해태제과·롯데제과·오리온)를 대상으로 ‘과자류 플라스틱 받침접시 사용중단 및 친환경 포장 개선 계획’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플라스틱 받침접시 사용 제품군 중 과자 매출 순위 기준 대표제품인 ①해태제과 ‘홈런볼’ ②롯데제과 ‘카스타드’ ③오리온 ‘초코칩쿠키’(모두 PS 재질 받침접시 사용)를 선정했다.



해태제과 ‘홈런볼’은 지난해 과자 매출 순위 1위(출처: 식품산업통계정보) 제품이다.



과자류 중 폐플라스틱 배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갖추지 않고 있다.



롯데제과는 ‘카스타드’ 제품의 플라스틱 받침접시에 재생원료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재생원료란 재활용한 원료를 말한다. 재질 자체는 동일한 플라스틱이라도 추가 생산 없이 기존에 배출된 플라스틱 재고 활용이 가능해진다.



오리온 ‘초코칩쿠키’는 플라스틱 받침접시 사용중단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신규 공장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 오리온은 한국에서도 플라스틱 받침접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플라스틱 크기를 5%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받침접시는 과대포장 예외



한편,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과대포장 문제를 유발하는 플라스틱 받침접시가 이처럼 무분별하게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제과류 포장기준에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포장규칙’)에 따르면 제과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해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장횟수 적용에서 제외돼 과대포장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받침접시 필요성에 대해 기업이 제출한 자체 검사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며, 별도 환경부 검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업이 임의로 받침접시 필요 여부를 판단해 과대포장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홈런볼’의 해태제과 역시 자사 충격 테스트 결과 내용물 파손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태제과 자체 테스트 결과와 모순되는 받침접시 없는 제품도 존재한다.



2012년 출시된 ‘홈런볼 카라멜’ 대용량 제품(148g)의 경우 기존 ‘오리지널’ 제품(46g)에 비해 3배나 많은 내용물을 담고 있음에도, 플라스틱 받침접시를 빼고 종이박스로 교체 판매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패키지 출시를 홍보한 바 있다.



현재 동시 판매 중인 ‘홈런볼 종이컵’ 제품(51g) 역시 5g 더 많이 담겨있음에도 받침접시 없이 출시되고 있다.



내용물 파손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가 필요하다는 해태제과의 주장이 무색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또한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회사의 윤리강령(제2장 제7조)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애매모호한 과대포장 기준



롯데제과는 ‘카스타드’ 제품(276g) 포장에 내부 플라스틱 받침접시를 활용하는 반면 비슷한 ‘카스타드’ 제품(276g)을 유통하는 오리온은 받침접시 없이 외부 종이박스 포장방식으로 판매한다.



오리온 ‘초코칩쿠키 mini’(90g)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104g)보다 내용물 크기를 1/3로 줄이면서 플라스틱 받침접시을 없앴다. 오리온 측은 “오리지널 제품과 mini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상 제품포장규칙은 과대포장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제외규정이 많아 플라스틱 받침접시의 무분별한 사용 규제에 한계가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의된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규정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또한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겠다는 취지일 뿐 과대포장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과대포장 해소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친환경 포장재로 개선 가능한 플라스틱 받침접시 생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



이와 관련 서울YMCA는 우리 사회 폐플라스틱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Goodbye Plastic Campaign'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에 각 역할을 촉구해 나갈 예정인 바, 그 첫 단계로 과자류 포장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받침접시 제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분리수거율은 87.1%로 세계적 수준이지만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분리배출 의무를 아무리 잘 이행하더라도 재활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YMCA는 “기업 역시 시민들의 노력에 동참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교제품과 거의 동일성분 제품임에도 받침접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오리온 '카스타드'와 '초코칩쿠키 mini’. /사진제공=서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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