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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의 시멘트업계 그린워싱 - ‘소각전문시설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다’ 허위 주장 -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없는 시멘트소성로, 특혜 논란
  • 기사등록 2021-09-15 2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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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계는 “시멘트 업계가 소각전문업계를 폄훼, 비하하는 것에 관계없이 시멘트 제조업이 폐기물처리업 겸업 시도를 하면서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멘트공장에서 폐플라스틱 등을 보조 연료로 사용해 온에서 태우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 역시 소각시설보다 적다는 주장에 대해 소각업계가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그린워싱을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없어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시멘트의 그린워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언론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는 일반 소각 온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때문에 일산화탄소, 벤젠 등이 완전히 분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각전문시설과 시멘트 소성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0.1ng(나노그램)으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시설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로 발생되며, 불완전연소 시 다이옥신 발생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 생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농도와 다이옥신의 발생량이 연관성이 있다.

무엇보다 시멘트 소성로는 관련법에서도 불완전연소의 척도인 일산화탄소의 관리가 불가능해 배출기준 자체를 폐지할 정도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시설이다.

소각업계는 “불완전연소 시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의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이 발생되므로 시멘트 소성로는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실규모 소각시설에서 공정운전조건과 다이옥신류 배출농도와의 상관성 및 그 영향인자들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 /자료출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울러 “반면 적정 소각온도 유지와 엄격한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부여받고 TMS(굴뚝자동측정장치)로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비교해 다이옥신 발생이 적다고 발언하는 것은 환경 관련법과 시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은 일산화탄소에 대한 제어·관리가 어려워 2000년 10월 600㏙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전면 폐기하고 현재는 측정은 물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화탄소가 완전분해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따.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의 오염물질 제거공정 비교 /자료제공=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각업체 배출 기준이 더 엄격해

실제로 시멘트소성로는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배출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

반면 소각시설은 40㏙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소성로가 270㏙인데 비해 소각시설은 29.75㏙으로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소각전문시설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6단계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 시멘트 소성로는 3단계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오염물질 방지체계에서도 소각전문시설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은 고온소각이 원인이 돼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국내 2위 업종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정부 보고서를 확인된다.

시멘트 업계에서 조사한 ‘시멘트산업의 CO₂ 배출계수 개발 및 대체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연구(성신양회, 세종대학교, ‘08.2月)’를 보면 유연탄의 탄소배출 계수는 95톤CO₂/TJ이고 대체연료로 쓰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의 평균 탄소 배출계수는 87.33톤CO₂/TJ으로 유연탄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도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생성 반응 /자료출처=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6(환경부)


하지만 열량 면에서 2톤의 폐기물이 1톤의 유연탄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같은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배의 탄소 배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소각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법적·과학적 근거도 없는 지속적인 망언에 어이가 없을 뿐이며, 이제는 소각전문업계를 폄훼, 비하하는 것에 관계없이 시멘트 제조업이 폐기물처리업 겸업 시도를 하면서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위장하고 법과 제도에서 특혜에 가까운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국가가 받는 환경 위협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며 올바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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