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가능할까 - 약속된 시한 다가오지만 자체 처리시설 설치 지지부진
  • 기사등록 2021-12-21 14:34:04
기사수정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가 지난 11월1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55개 지자체 중 49곳(89.1%)이 ‘주민 반대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일시 금지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조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항목은 각 자치단체의 소각시설 준비상황,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가능한 시기, 주민 반대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찬성 여부 등이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로는 29곳(응답한 55곳의 52.7%)이 자체 소각장 또는 인근 지자체 소각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23곳(응답한 55곳의 41.8%)은 2026년까지 준비가 불가능하므로 매립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가능한 시기에 대한 답변은 23곳 중 8곳(34.8%)은 매립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8곳은 2030년, 4곳은 2029년, 3곳은 2028년 이후로 매립 금지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55개 지자체 중 약 41.8%에 해당하는 23곳이 2026년 이후로 매립 금지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민 반대로 소각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 일시금지 조치는 소각시설 설치 촉진의 득보다 쓰레기 처리 혼란의 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2026년부터 매립을 금지할 경우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역시 다른 지역과 같이 2030년으로 매립 금지시기를 늦추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소각시설 촉진 목적의 반입정지 근거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57곳(서울 20, 인천 8, 경기 29)으로 89.1%의 응답률을 보였고, 응답하지 않은 지자체는 7곳으로 서울 5곳(송파, 노원, 도봉, 중구, 구로), 인천 1곳(중구), 경기 1곳(파주)이다. 서울 1곳, 인천 1곳은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2-21 14:34: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2024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