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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탄소중립 우수 사례 12개 선정 - 내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함께 지역특화 탄소중립 계획 수립
  • 기사등록 2021-12-21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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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권한 강화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1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한 12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확산한다.

12개 우수사례는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지자체 7곳, 우수 지자체 5곳에서 제출한 사례로 구성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모에 참여한 32건 중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단체장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종합 평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지 결집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방향이 고려됐다.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이다.

이들 지자체는 단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조기에 기후변화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도봉구), 통계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고양시), 약 4만 5천명 이상 시민 인식제고 활동(김해시), 국외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전라남도) 등을 집중 추진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등 지자체 의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충청남도와 충남 당진시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

탈석탄을 위해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현 25억원 조성, 충남도)하고 있으며, 관내 발전업체와 2025년까지 약 2.5조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업무협약 체결하는(당진시)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탄소중립 추진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강화와 생활실천형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권한 강화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이행역량 및 기반 강화, ▷중앙-지역의 탄소중립 협치 실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이후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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