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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춘 프로필
한국환경방송 본부장.
사)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 이사.

                                      조항춘 한국환경방송 본부장


장마철을 이용하여 폐수무단방류 위법행위가 자주 감지된다. 야간 시간대에 맹독성 폐수를 몰래 하수도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즉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톤당 약10만원에 수탁처리하면서 폐수를 적정 여과처리 없이 야간에 대형 호스와 펌프를 연결하여 유독성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 방류하여, 배수지 일원에 악취를 유발, 수질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하수도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건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감시 장치(PH측정기)를 일시 제거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범행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배출한 폐수 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납의 허용기준치(0.5㎎/ℓ)의 34.4배가 초과되고, 또 중금속 물질인 아연의 경우 허용기준치(5㎎/ℓ)의 1,697배나 초과된 악성폐수인 것으로 측정 되었다 한다.


특히 고농도의 납에 노출될 경우 경련, 혼수상태 등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으며, 아연의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지역의 폐수처리업체의 경우에도 100여개의 공장에서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톤당 약10만원에 수탁처리하면서 조직적으로 비밀배출관을 침전조와 연결 설치하고 다시 바닥에 파묻어 최종방류구와 연결한 후, 콘크리트로 은폐하고 이를 통해 폐수 수십톤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한다는 것이다 


이들도 폐수처리업체와 같이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한번씩 망을 보면서 폐수를 무단방류 하며, 특히 무단 방류되는 폐수를 일정량으로 방류하여 개방된 감전 수로변으로 넘치지 않게 하여 단속반의 눈을 피하여 오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업체의 폐수도 인체 및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카드뮴과 수은이 기준치의 10~20배가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카드뮴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이타이 이타이 병이 있는데 일본 도야마현 진쯔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1910년경부터 허리와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 팔, 늑골, 골반, 대퇴골 등에 골절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하여 '이타이이타이병'으로 불리었다. 카드뮴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류를 타고 간과 신장으로 확산되어 골연화증을 일으킨다. 수은 중독 또한 인체에 치명적인데 신경계통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며, 사지 및 혀, 입술의 떨림, 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양하고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다. 


법률자문검사는 “정식허가를 받아 폐수 처리비를 받고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해야 될 폐수처리수탁업체에서 무단으로 맹독성 폐수를 그대로 무단방류하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작은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이 즐겨먹는 조개류, 김 등 각종 해물의 생산지인 강하류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므로 지속적으로 엄히 단속을 강화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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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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