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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탈원전 정책과 관련

            한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하루 만인 1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다.


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4시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원자력에 무지한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비서진이 내부 보고시스템에 등록한 ‘월성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본 뒤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쓴 것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직권남용이 자행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한수원 고리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가동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탈원전 기본 방침을 선언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기한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1368명이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며 “이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법적으로 운영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를 선령을 초과한 세월호로 둔갑시켜 법적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하려면 관계 법령 개정과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규정을 어겨 직권을 남용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공기업인 한전 주가는 6만원에서 2만원대로 하락했고, 전기요금은 인상돼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무너트린 이적행위이고, 무역수지를 적자로 몰아넣은 경제 자해극”이라며 “혐의 내용이 명백한 문재인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원 118명은 지난 4월 1일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을 통해 4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재훈 사장이 2018년 6월 15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중 4기(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사업 종결에 찬성해 한수원에 4조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등과 함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배임·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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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1 0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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