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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재활용, 여전히 걸음마 수준 - 개별 선별시설 16.7%에 불과··· 별도 수거·처리 시급 - 분리배출 표시제 및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2-06-04 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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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페트병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 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 정확하게 분리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녹색연합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선별장 중 별도 선별시설을 구축한 곳은 16.7%(총 341곳 중 5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투명페트병 재활용 처리 체계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단독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별도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개선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녹색연합은 투명페트병 사용과 처리현황, 섬유 재활용의 한계, 향후 개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액 55조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으로 2019년 플라스틱 생산액은 55조원에 이른다.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 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생활계폐기물 폐플라스틱류는 2014년 220만 톤에서 2019년 402만 톤으로 늘어났고, 생활계 폐기물 폐플라스틱류 발생 증가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보다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율보다 높다.


                       국내 페트병 출고 수입량 /자료=녹색연합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다. 국내 페트병 연간 출고수입량은 지속해서 늘어나 연간 30만톤에 이른다.

페트병은 무색 단일, 유색 단일, 복합재질로 구분해 관리되고 섬유용, 시트류, 포장 용기류 등으로 재활용된다.

무색 단일 페트병은 2010년 11만 9천톤에서 2019년 23만 5천톤으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고 2019년 기준 무색 단일 페트병은 전체 페트병 중 78%를 차지한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투명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 9천톤으로 중저급(단섬유 등) 73%, 고급(시트류 등) 15%, 기타 13%로 나타났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전체 선별 업체 341곳 중 57곳(민간 43개소, 공공 17개소, 중복 3개소)만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별도 압축시설을 사용하는 곳도 52곳(민간 42개소, 공공 10개소)에 불과하다.

별도 압축기가 없는 곳은 플라스틱 압축기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투명페트병에 오염이 쉽게 발생해 재활용의 질이 떨어진다.

식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별‧압축시설이 필요하지만 투명페트병만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량 /자료=녹색연합

섬유 재활용된 페트, 재활용 어려워

플라스틱 중 페트(PET)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고급 재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투명 페트병으로 옷, 가방, 신발을 만드는 재생원료(장섬유)로 활용하고 있다. 한 번 사용된 페트를 재활용한 것은 의미 있지만, 섬유 용도 재활용은 반복해서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쇄·세척해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곳에는 쓸 수 없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라면 식품 접촉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이로써 투명페트병의 물리적인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에서 음료용 페트병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의 비율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미 음료 제조업체는 재활용 재료를 병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식품용기 재활용 32% 사용

유럽연합(EU)의 페트 재생원료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5배 이상으로 약 100만톤이다.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시트로 30%에 이른다. 이어 병제조용 28%, 섬유용 24%, 기타 18%이다.

미국은 병제조용으로 21%, 일본은 26%로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페트 재활용 비율은 반환보증금제도 도입 후 93.5%로 높아졌다.

독일은 페트를 재활용한 r-PET를 새 페트병 제작(34.0%),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27.0%), 섬유제품(22.6), 기타제품(16.4%)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음료 페트 제작 시 반드시 r-PET의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 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 정확하게 분리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활용대상, 먹는샘물과 음료로 제한해야

투명페트병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재생원료 품질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먼저 분리수거 대상 페트를 무색페트가 아닌 음료 페트로 표기하고 대상을 ‘먹는샘물과 음료’로 제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의 식품 용기 재활용은 음료병과 그렇지 않은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음료 외 품목을 추가할 경우 기준이 모호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식용유병, 식초병도 투명 페트이다 보니 무색페트 표시는 이 품목도 해당된다고 생각해 혼란이 야기된다. 음료페트로 제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명 페트병 별도 압축시설을 사용하는 곳도 52곳(민간 42개소, 공공 

              10개소)에 불과하다. /사진=녹색연합

두번째,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수거보상제가 개선돼야 한다.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정된 수거 체계와 재생원료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투명페트병뿐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원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 적용은 배출과 수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세번째, 런던 브루넬데 연구팀이 전 세계 91개 기존 연구를 활용해 페트병과 화학물질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한 페트병이 새 페트병보다 비스페놀A, 안티몬 같은 일부 화학물질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수집·분류·세척·파쇄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때문으로 보인다.

투명페트병은 배출-수거-선별-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매해 2차례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이처럼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 기준에 대한 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실적 /자료출처=환경부

플라스틱 줄이기부터 시작하자

한국소비자원이 투명페트병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00명 중 177명 (17.7%)은 1주일에 7개 이상 소비하고, 295명(29.5%)은 3~4개를, 360명(36.0%)은 1~2개의 페트병을 소비한다.

평소 페트병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20명(2%)에 불과했다. 이렇듯 일상에서 페트병 사용은 매우 밀접하다.

순환경제 시대, 자원 재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재활용을 잘하더라도 플라스틱 원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활용 만능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첫 번째로 꼽는다.

녹색연합은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로의 전환을 우선하고 있는가? 플라스틱보다 유리 등의 자원을 활용해 재사용 되도록 해야 하며 재사용 포장재 사용 의무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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