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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부담 전가 - 전기요금 인상 막기 위해 도매가격(SMP) 가격상한제 도입
  • 기사등록 2022-06-20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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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지난 5년간 저유가 때문에 SMP 하락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를 감내하며 청정전력을 공급했다.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분열로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전력소매가격(소비자가격, 전력요금)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연료비연동 및 공정룰에 의해 결정되는 도매가격(SMP)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히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30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도매가격(SMP)에 가격상한제는 전력공급 및 소비시장, 소비행태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켜 에너지절약도, 공정시장도 지키지 못하는 룰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라고 촉구했다.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화를 통해 수요를 낮추게 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전력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수요관리와 정책보다는 전력요금 인상억제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2050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하려 손실 강요

SMP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률 산정의 중요한 지표이자 법률적 약속으로서 연료가격이 연동된 입찰가격이다.

기후위기를 막을 유일한 대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한 사전에 정해진 SMP 결정 기준으로 장기투자를 결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지난 5년간 저유가 때문에 SMP 하락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를 감내하며 청정전력을 공급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법률이 정한 가격 결정구조의 불변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유가 상승을 이유로 이제 와서 SMP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부당한 규제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정부는 스스로 만든 시장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에서 함께 지켜내고 있는 준엄한 법을 정부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유럽 사례 들며 억지 주장

산업부가 전력요금 정산 상한가격의 필요성과 근거로 제시한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연합의 경우 전력시장제도, 전력산업구조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SMP 상한제도 도입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SMP상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당화 사례로 제시한 철도운임 등의 사례도 적절하지 않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대부분이 민간사업으로 사업자 수만 10만개 회사(9만7855개)에 달한다.

반면 철도운임의 경우는 한국철도공사가 주도하는 국가 책임의 공공영역이다. 게다가 철도운임 등은 SMP입찰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결정되며 보조금도 상당하다.

이번 SMP상한제 도입은 보조금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서 결정된 법적 금액을 임의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수백만명의 직업을 창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민간 에너지사업자가 참여하는 국내의 에너지 가격 시장 자체를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산업부는 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력요금이 제대로 된 연료가격을 반영해 사전에 정해진 시장의 법과 규정대로 결정되고, 이를 통해 도소매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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