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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폐기물 ‘포화’‧‧‧ 정책‧기술? 처분시설도 없어 -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정부‧한수원‧원자력계 참석 - “실질적 논의 없는 정부 부처, 원자력계 내부 소통 부재” 비판 - 주민 수용성, 원자력 운영, 핵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엔 한목소리
  • 기사등록 2022-06-25 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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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3일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용후핵연료’ 혹은 ‘핵폐기물’이라고도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동안 나오는 부산물이며 인간이 1m 이내에 17초만 노출돼도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이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재건과 원자력 이용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물론,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10만년 동안 보관할 영구 처분 시설과 부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 1978년 국내 원전가동 이후 40년 이상 꾸준히 사용후핵연료가 누적돼 왔지만, 아직까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전 내 시설에 임시 보관 중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월성 원전의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포화율(2021년 기준)은 98.8%에 달하며 ▷고리 원전은 83.8% ▷한울 원전은 80.8% ▷한빛 원전은 74.2% ▷신월성 원전은 62.9% ▷새울 원전은 19%로, 2031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원전이 핵폐기물 포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원전 이용 확대 정책 추진 시 포화시기는 더욱 앞당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보다 원자력 운영의 리스크가 큰 편이다. 한국은 핀란드 등보다 원전 및 핵폐기물이 많고 국토 면적은 좁은데 원전이 밀집해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분 또는 처리-후-처분에 관한 국내 기술은 실증조차 안 됐으며, 한반도 지질환경에서 고준위폐기물의 심층 처분을 위한 장기처분장 안전성 평가기술도 여전히 개발 중이기에 정부의 대책 없는 원전 확대 정책에 많은 논란이 일었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과 처리‧처분 기술, 부지 마련 등 제대로 조성이 안 됐는데, 원전 확대 운영으로 임시 저장소의 고위험물 방사성폐기물이 조기 초과된다면 주민 수용성 없이 원전 내‧외로 영구 핵폐기물 저장소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국민의 안전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국민수용성을 최우선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프랑스의 지하처분연구시설만 하더라도 부지확보, 건설, 인허가, 운영 시작까지 약 40년이나 소요된다고 한다”며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산업부 등 주무 부처들은 해당 건을 미루기 급급했으며, 원자력계 또한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하고 처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본인들의 연구방식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이 기술적 방안을 제시‧검증 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책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당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점은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마련’, ‘원자력계‧정부 부처의 문제점’ 등이었다.

정부‧원자력계 “부지 확보 시급” vs 주민 “불안해”

정부와 한수원 및 원자력계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및 연구용 URL 부지 등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국민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안전성’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에서 영구 처분 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무하다. 그나마 빠른 실행에 옮긴 핀란드도 처분장을 착공 중이고, 스웨덴은 처분장 건설허가 승인, 미국은 처분장의 NRC(원자력 규제 위원회) 규제요건을 충족한 것이 전부다.

또한 과거에 정부가 제도적 틀 없이 무리하게 부지 선정을 시도하다 9차례 무산된 적이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기에 “안전하다”는 말로 주민 수용성을 받아내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병기 순천향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미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재활용 가능성,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수용성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폐기물을 처리 및 처분할 부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이를 감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용성을 위해 구체적 정책과 원전 프로세스의 투명성은 물론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산업정책국 국장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확정된 바, 법률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제도화해 실행의 일관성과 연소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별할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또한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은 안전한 기술로 평가되나, 국민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리기술’ 확보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자력 운영 위해 특별법 필수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즉 최종 관리방안인 쳥구처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든 직접 처분하든 최우선 해결 사항은 최종처분장의 부지확보”라며 “이에 대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 산하 관리기구를 설립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자력산업정책국장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처리기술은 장기동의 확보 후 추가로 넣어야 한다며 “프랑스·러시아·중국은 처리후처분이나 처리가 재처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현실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처리·처분 기술 개발에 있어 부처 간 통합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의 참석자한 전문가들은 원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해  

            서는 특별법과 원자력계, 정부 부처 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력계 내부 소통부재 및 정부 부처 간 논의기피 반성해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자력계의 소통부재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했다”며 “논의를 기피하고 지금까지 각각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내왔다. 양쪽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합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원자력계 내부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에서 2차례의 공론화가 진행됐다. 원자력계의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에 자문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논의를 법안 마련을 앞두고 한 것은 마치 손님을 모셔놓고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는 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교수는 “국책 연구는 국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연구원의 먹거리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기능을 가져야 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실제적인 논의를 가지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가지고 같던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뜨겁지 않은 문제를 뜨겁게 만든 것은 원자력계의 문제”라며 원자력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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