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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외면하는 밀양시청 엉터리 행정 - 오폐수 배출 기준치 초과, 국유지 무단사용, 주민피해 외면
  • 기사등록 2022-08-10 0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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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밀양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침수피해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Y농원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편, 지난 30년 이상 국가의 땅을 임의 사용하고 있는 지역 GS보호회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리·감독 등의 조치가 없어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산외면 가곡리 소재 J골프장의 오폐수 배출에 대한 제보로 받고 현장을 찾았다.

이에 밀양시 환경관리과 오폐수 담당자에게 해당 업체의 정확한 조사 및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농수로로 배출하고 있는 오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고,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선 등의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J골프장 전경  

이뿐만이 아니다. 밀양시 Y농원 주인 구모씨는 비산먼지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신고했지만, 승인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신고를 반려하는 등 일방적인 밀양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허가과 비산먼지 담당자는 “시에서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최근까지 두 차례 했지만, Y농원 주인은 해당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 시에서는 비산먼지 신고필증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밀양시청 담당자는 6월 초와 7월 중순 등 두 차례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해당 농지주인에게 나갔다고 말했지만, 6월 초에는 원상복구 행정명령 전 사전의견서 제출 관련 문서 우편발송과 7월 중순에는 원상복구 행정명령 등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 확인을 볼 때, 밀양시 허가과 내에서는 업무 관련된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밀양시 허가과 농지계 담당자가 밝힌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주된 내용은 ▷Y농원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대책 ▷폐기물 매립 등이다.

이에 대해 Y농원 주인 구모씨는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등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받은 동의서를 김모 주사에게 의견서와 같이 제출했고, 폐기물 매립 관련해서도 해당 농지에 반입된 폐기물(운반차량 1대 분량)을 확인됨과 동시에 전량 반출시킨 사실 내용 등을 문서로 같이 첨부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밀양시청 담당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전통지 1건, 원상복구 명령(본처분) 1건 등을 해당 농지주인에게 보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주변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이 없는 것과 폐기물 매립이며, 사전의견서 제출 시 농지주인이 인근 3명의 주민에게 받은 동의서는 확인됐고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로 인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양시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당 농지의 성토로 인해 발생한다는 인근 주민의 침수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농지주인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밀양시청은 인근 주민이 받을 침수피해 상황과 그 피해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농지주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원의 사유지가 저류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농지를 성토하게 되면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 등에 대해 피해 발생 행위자인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떠넘기고 있다.

게다가 밀양시는 Y농원의 사유지를 저류지라는 명목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도 해당 농지를 저류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입 절차도 추진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밀양시가 Y농원 농지의 성토로 인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범위 등 자세한 사유를 해당 농지주인에게 알려주고, 그에 따른 올바른 사전 및 사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KS공원 야영장 안내판

한편 지난 30년 이상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소재 GS공원 야영장에 대해, 밀양시 건설과 담당자들은 본지의 방문 및 유선 등에 사실내용을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는 했지만 흐지부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GS공원 유원지는 시청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고 입장료, 주차료 등을 받으며 영업하고 있다.

또 지난 30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민원발생은 1건도 없었다고 담당 공무원은 밝혔고, 아울러 시는 어떠한 행정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밀양시는 그동안 관할 지역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밀양시청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고,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르고 제대로 된 행정으로 주민이 살기 좋은 밀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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