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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의원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7) 체납액은 총 2조 8556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담개선금 체납액은 ▷2018년 6262억원에서 ▷2019년 6132억원 ▷2020년 5824억원 ▷2021년 5403억원 ▷올해 7월까지는 493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납률은 ▷2018년 42.9% ▷2019년 39.9% ▷2020년 37.8% ▷2021년 35.7% ▷2022년 7월말 21.6%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수금액도 해마다 감소해 ▷2018년 4236억원 ▷2019년 3877억원 ▷2020년 3317억원 ▷2021년 2713억원이 징수됐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징수액은 1248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2988억원이 덜 걷혔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도 ▷2018년 474억원에서 ▷2019년 196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93억원 ▷올해 7월까지 112억원으로 5년간 총 1300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다.

작년 시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로 76.3%(체납액 1604억원)에 달했다. 이어 ▷대전 71.1%(238억원) ▷인천 70.8%(386억원) ▷대구 69.1%(366억원) ▷광주 68.1%(220억원) ▷부산 65.2%(4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체납율 1위는 서울 강남구로 87.8%에 달했다. 체납액만 122억원에 이른다. 이어 ▷서울 중구 87.6%(45억원) ▷서울 서대문구 86.2%(69억원) ▷서울 관악구 85.4%(90억원) ▷전북 남원 83.7%(24억원) 순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다. 유로5나 유로6 경유차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 사실상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된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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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1 0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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