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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음식문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신청한 13개 업소와 지위 승계한 2013년 09월 04일 13:29 환경일보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9월3일 오전 11시 생활안전관제센터에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3분기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신청한 13개 업소와 지위 승계한 4개 업소에 대해 심의했다.

남구청은 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하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분기별 신청 받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구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전체 일반음식점 4702개소 중 2.2%에 해당하는 100개소로, 이날 심의를 통해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11개소는 지정 취소하고 위생 및 환경 등이 우수한 신규업소 4개소와 지위 승계한 2개소를 모범업소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신정동에 16개소, 달동 30개소, 삼산동 35개소, 무거동 9개소, 옥동 5개소, 야음장생포동 8개소, 대현동 1개소 등 총 104개 업소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남구청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대내외 홍보, 모범업주 선진음식문화 견학, 50ℓ종량제쓰레기봉투지원,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 배부, 식품위생용품 배부, 저리로 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등 행ㆍ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모범업소는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위생, 서비스, 맛, 상차림, 정부정책 기여도 등 개별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점수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해 지정하고 있다.

이미 지정된 모범업소라도 기준에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와 함께 지정증 및 표지판를 회수하고 지원을 중지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매년 모범업소 지정을 엄격히 관리해 무분별한 모범업소 지정을 억제하고 일반업소도 시설환경 등을 정비해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안내책자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맛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조성 등 모범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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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5 1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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