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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 야생동물 보호시설 추진 - 최대 400마리 보호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
  • 기사등록 2022-12-02 0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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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감도 /자료제공=환경부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생태 습성(땅을 파는 본능 등)상 개인이 사육하기에 부적절하고 국내 생태계로 방사할 수 없는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외래 야생동물이 보호대상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11월30일 국립생태원 부지(충남 서천군 소재)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하여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참석한다.

착공식에는 윤영민 제주센터장(야생동물구조센터 협의회장 겸임), 김종택 강원센터장, 나기정 충북센터장, 한재익 전북센터장, 조종기 대전센터장, 강청근 경기센터장, 이준우 충남센터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올해 11월24일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23일에 환경부와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부터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해 법 개정과 동시에 보호시설 착공을 준비했다.

이번 보호시설 준공(2023년 말 예상)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국립생태원에 착공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해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조된 유기·방치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한다.

야생방사 또는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으나,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번 보호시설 개소 후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하여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2025년 말 개소 예정)이며, 이는 이번 보호시설의 3배 이상 규모(약 800개체 수용 가능)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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