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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과제··· “한국, 적응 협상 가교역할 나서야” -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COP27 영향과 국내 정책 방향 논의 -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 두고 내년부터 이행 논의 이어질 것”
  • 기사등록 2022-12-03 0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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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책에 COP27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세션이 11월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집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가 당초 일정보다 이틀이나 연장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 문제를 이번에는 해결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다.”

최종합의문인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한 COP27 결과를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11월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D발표장에서 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 2022년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세션으로 마련됐다.

KEI 지속가능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여로 이뤄진 세미나에서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은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지 30년 만에 이룬 성과로 이번 세미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세션 토론 좌장으로 참석한 신지영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은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 내용

        을 포함한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캡쳐

신 센터장은 “감축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응 분야가 주목을 못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COP27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적응의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총회 협력·실천 사안, 기금 마련에서 더 확장되지 못해“

‘차기 기후위기 대응 대책’에 COP27 결과 반영할 계획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총회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파리협정 7조, 8조에 해당하는 기후위기 적응, 손실과 피해에 관련된 의제를 담당하고 관련된 협상을 지원했다.

강주연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전문연구원은 “이전 총회까지는 적응의제의 경우 실무협상에서 협의가 되는 편이었지만 올해는 한 건도 실무협상에서 협의되지 못했다”며 “총회 시작 전 적응의제 합의에 대한 개도국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COP27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응의제는 파리협정 7조 적응, 8조 손실과 피해를 통칭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손실과 피해 조항이 신설됐다. 적응의제를 이행하는 수단에는 재원, 기술, 역량 배양이 포함된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7) 모습 /사진제공=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강 연구원이 밝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상 핵심 쟁점은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재원 접근성 확대와 기존 적응 논의 체계를 점검하고 신규 논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2010년 설립된 NAP는 당사국의 중장기적인 적응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파리협정 제7조 9항은 ‘각 당사자는 관련 계획, 정책, 기여의 개발 또는 강화를 포함하는 적응계획 과정과 행동의 이행에 적절히 참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40개국만이 NAP 계획을 수립해 UNFCCC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개도국은 NAP 계획 이행에 대한 부분을 협약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에 선진국은 ‘재원은 적응 부분이 아니라 재원 관련 의제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결국 재원 담당자와 적응 담당자가 논의를 이어간 끝에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 녹색기후기금(GCF)에 지침을 제공하는 재원 분야에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COP27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강 연구원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신규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 세부 사항을 두고 내년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주연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전문연구원은 "COP27 적응의제 합의는 총회

        이전부터 이어져온 개도국의 강한 요구와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이 밝힌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작업 프로그램은 2년간의 한시적인 프로그램으로 내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신규 적응 논의 체계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의미한다.

강 연구원은 “적응체계 변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1·2차 적응대책을 이행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한국이 기여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상인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총회에서 핵심 이슈로 논의된 ’손실과 피해‘ 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2012년까지 ’손실과 피해 작업 프로그램‘으로 논의된 손실과 피해는 2013년 COP19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IM) 설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WIM 주요 기능은 ▷재원, 기술, 역량배양을 포함한 행동과 지원 강화 ▷포괄적 위험관리 접근 지식 및 이해 증진 ▷이해관계자 대화, 협업, 일관성, 시너지 제고 등이다.

WIM 집행위원회 산하 5개 전문가그룹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후난민, 비경제적 손실, 행동과 지원, 포괄적 위험관리, 장기영향 등의 특화된 주제를 다룬다.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은 손실과 피해에 관한 파리협정 8조가 선진국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에 합의했다. 올해 6월 G77 차이나협상그룹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고, COP27에서 정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개도국의 요구가 이어져 손실과 피해 복구 대응 기금 설립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신규 재원체계 구축 합의가 COP27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는 합의를 이행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까지 실행할 일정을 합의하기로 했다.

        COP27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간 적응 협상이 이어질 것으

        로 전망된다. /사진제공=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적응 협상에 가교역할 모색할 때

신지영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COP27 합의문 발표에 따른 국내 영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재혁 외교부 사무관은 “COP27에서는 어젠다가 감축에서 적응이나 이행수단 지원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찰됐다”며 “글로벌적응목표(GGA) 논의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우리나라는 적응 협상에 대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성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장은 “이번 COP27에서 느낀 변화는 기후변화를 더 이상 이해하고 분석하는 현상이 아닌 대응해야 하는 재난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핵심 협력 사안과 실천 사항이 기금 마련에서 더 확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제우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은 “COP27에서 합의문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선진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폭우, 태풍 등의 기후재난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피해라는 단어에는 책임과 보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이번 합의는 선진국 역시 기후변화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복구·복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병호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사무관은 ”올해 초 유례없는 규모로 발생한 울진·강원 산불과 폭우로 인한 포스코 가동 중단 사태로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며 ”2011년부터 5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대책에 COP27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사무관은 ”기후위기로 취약계층에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강화와 지역별 피해 편차 발생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해 타 부처와 연계해 대책을 강화하고, 미래 기후 리스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인 '손실과 피해 금융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UNFCCC(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비준했다. COP28 총회는 내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가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인 ‘손실 및 피해 금융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약속한 기금은 총 36억원이다. 2023년부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 사업을 위해 적응기금(AF)에 공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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