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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 현장은 ‘아수라장‘ - 보증금 없는 개인 카페로 손님 몰려··· 프렌차이즈 점주만 손해 - 훼손된 컵 반납 거부로 손님과 실랑이, 괘씸죄로 이용 거부 - 컵 보증금·라벨비 등 점주만 덤터기 쓰는 구조, 울며 겨자 먹기
  • 기사등록 2023-01-07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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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에 스티커가 붙어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보증금 받으시려면 여기 매장으로 다시 오셔야 해요. 다른 매장 반납은 안 됩니다”

4일 세종시에 있는 A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기자가 컵 반납 방법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에서의 반납은 가능하냐고 되묻자, 직원도 잘 모르는 듯 쉽게 답하지 못했다.

세종시에서 근무 중인 김보라(가명)씨는 “갑자기 보증금 300원을 내라고 하니 커피 가격이 300원 오른 거 같은 느낌이다”라며 “물론 반환하면 돌려주지만, 반환이 번거롭고 개인 카페를 이용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개인 카페를 이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할 때 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간단한 제도지만,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카페 내부에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기계. 

         모두 같은 모델의 기계를 사용 중이지만, 교차반납은 안 된다.  

저조한 일회용 컵 반납률··· 이유는?

환경부에 따르면, 1월3일 기준 일회용 컵 약 9만8000여개가 반납됐다. 보증금제도를 통한 일회용 컵의 회수율을 집계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지만, 20~30%로 추정된다. 일회용컵 10개 중 3개만 돌아온 것이다.

세종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인 박기수(가명)씨는 저조한 반납률의 이유 중 하나로 환경부의 애매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오염된 컵, 라벨이 훼손된 컵 등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으나, 환경부가 제시한 거부 기준이 모호해 손님과의 다툼이 적지 않다”며 “게다가 손님들은 컵을 반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증금 300원을 버는 줄 알고 있다. 일명 ‘괘씸죄’로 보증금제도에 참여 중인 점포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손님들이 일회용 컵 반환수집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며 환경부의 부족한 홍보를 지적했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회수된 일회용 컵은 지난달 5~11일 기준 1만7260개, 26일~올해 1일까지 2만7954개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따르면, 카페를 제외한 일회용 컵 반환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반환수집소는 제주 30곳, 세종 48곳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컵 반납 숫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게다가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의 반환수집소가 시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청사, 시청, 복지센터 등에 설치돼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이 넒은 시청 어딘가에 일회용 컵 반환수집소가 있지만, 

        어디에도 안내가 돼 있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안에서 찾은 일회용 컵 반환수집기. 찾을 

                     방법은 반환수집기 옆 입간판이 전부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업체 손해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세종, 제주시에 있는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보유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개인 카페의 참여는 자유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참여 점포들은 손해가 막심하다.

세종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보증금제도 시행 이후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졌다. 손님들이 모두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개인 카페를 이용한다”며 “스티커 라벨 비와 수거비용도 지급해야 하고, 보증금 300원을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와 연말 세금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도 내에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 매장 652개의 점포 중 다회용 컵 전용 매장 130개를 제외하고 522곳의 약 40%의 해당하는 점포가 급격하게 하락한 매출을 견디지 못해 제도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일회용 컵에 바코드가 그려진 씰이 붙여져 있다. 반납할 때 이 바코드를 

           반납수집기에 인식시키면 된다.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과제는?

환경부는 5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시도에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카페도 지자체 판단으로 보증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개인 카페로 사람이 몰린다는 업주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반면 보이콧 중인 업체를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세종시와 제주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도와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소비자 참여 독려를 위해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 제공과 해당 브랜드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정책 발표에는 보증금·라벨비 등 점주의 과도한 부담과 회수처의 부족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원안은 점주님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지원이 아닌 해당 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차반납을 위한 일회용 컵의 재질의 표준화와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행에 포함되는 점포에 폭넓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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