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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그린벨트 무단 훼손에도 ‘배째라‘ - 신고·항의에도 그린벨트에 주차장 설치 등 불법 사용 - 덕양구청 “신고는 있었지만 몰랐다” 무능력 행정 시인 - 솜방망이 처벌로 그린벨트 훼손 반복··· 처벌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23-01-13 0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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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건축현장에서 인근 그린벨트

             임야내 각종 건축자재 야적 등 불법행위한 건설사를 그린벨트 토지 소유

             자가 고발했다. /사진제공=제보자

“현대건설이 주택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하고 무단 사용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건축현장에서 경계에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에 각종 건축자재 야적 등 불법 사용해 토지 소유주가 타인재산 침해와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현대건설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소유자 A씨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규모 주택 공사 착공 이후 그린벨트 지역에 석축용 돌, 건축현장에서 파낸 흙을 2~3m 쌓고 야적장, 주차장 설치 및 이용 등 1년6개월 이상 불법사용했다.

현대건설의 주택 공사 전 그린벨트 임야(오금동 산 74-9)의 위성 사진

본지의 현장 취재 결과, 실제 그린벨트 지역(오금동 산 74-9) 경계면에는 여전히 공사 관련 차량들로 즐비한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각종 건축자재가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지역은 어떤 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는 그린벨트 구역으로, 산지전용을 했기에 산지관리법 53조 위반이며 환경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건설사에 거듭 항의했으나 불법적으로 계속 침입해 무단 사용했다. 참다못해 이를 구청에 신고 조치까지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가보안 등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대건설, 소유주 동의 없이 그린벨트 무단 사용

환경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건설은 공사현장 인근 그린벨트 지역들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를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일부 그린벨트 필지는 건설사와 공사 후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등의 소유자와의 합의 끝에 구청이 사용 허가를 내줬지만, 나머지 그린벨트는 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덕양구청 관계자는 환경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서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작년 현대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축용 돌, 건축현장에서 파낸 흙

             등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쌓아놨다. /사진제공=제보자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올해 1월까지도 그린벨트 임야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인성 기자

이 관계자는 “일전 현대건설의 그린벨트 지역 사용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 근처 현장에 갔으나, 해당 지역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 연락해 즉시 원상 복구하라고 했으며, 안 지켜질 시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말했을 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공사가 완공 직전이기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아무런 처벌 없이 백분 활용한 셈이다.

경기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최다

앞선 사례와 같은 그린벨트의 훼손 및 불법사용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특히 경기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년 1월~2022년 6월) 불법행위 총 적발건수는 3만631건으로, 경기도가 1만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또 줄지 않은 불법행위에도 원상 복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5년여간 미조치 건수는 경기도가 5676건으로 전국의 60.2% 수준이다.

이는 개발 이익보다 환경 훼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야 경계면에 건축 자재를 야적해놨다. 앞에는 현대건설의 컨테이너가 마련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린벨트 훼손 여전

주용준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는 “개발하는 이익보다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부정적인 처벌이 작기에 범법 행위들이 계속 행해지는 것”이라며 “환경적 비용, 벌칙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의 불법행위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없을 경우, 최후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2021년 4건에 불과하다.

주 박사는 “그린벨트는 녹색전환, 무분별한 도시확장 규제, 도시의 환경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아울러 계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충고했다.

이어 “근래 환경적 가치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훼손되고 있다”며 “그린벨트에 대한 규정 목적과 부합되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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