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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하수 방사능물질 초과 검출‧‧‧ 정부는 방치 ‘일관’ - 경기, 인천, 세종 등 방사성물질 기준 30% ‘초과’‧‧‧ 지하수 오염 심각 -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화도 문제 “전국적인 실태조사 빨리 실시해야”
  • 기사등록 2023-01-21 0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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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된 생활 지하수 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초과 검출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하수 속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역사 냉난방‧도로 살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물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져 있기에 우라늄과 라돈 농도 기준 초과율이 매우 높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수 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 개인 지하수 관정 7036곳 중 1561곳(22.2%)에서 라돈,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대전, 인천, 세종, 경기, 전북, 충북에서는 조사대상 관정에서 라돈의 기준 초과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반감기가 3.82일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방사성 기체이며, 밀도는 대기에 비해 약 8배 크다. 라돈은 비흡연자의 폐암발생의 제1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검출된 천연 라돈은 당장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에 지정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우라늄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인체 위해성은 방사능에 의한 것보다 중금속으로서의 화학적 독성이 더 문제가 된다.

1990년대부터 제기된 문제,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지하수 천연 방사성 물질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확한 인체 유해성 분석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전문가, 학계, 환경부 관계자들이 한자리 모여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지난 17일 열린 생활 지하수 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하수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송 의원은 “하수의 안전성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특히 WHO가 라돈을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현행 제도의 미흡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전 위원장은 천연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하수 방사성물질 안전관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대한 여러 시사점들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에 대한 충분한 처리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시설의 노후, 수량‧수질시설 개량해야

또 40년 이상 경과 소규모 수도시설 수가 전체의 30%로 시설 노후가 심각하다. 손진식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시설의 노후, 수량‧수질 문제시설에 대한 개량이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처리를 위한 정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전문인력과 관리운영비용의 증대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고 ▷재원조달 확보 ▷운영관리 효율화 등 고려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지하수 라돈 저감기술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지하수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발제한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저비용‧고효율의 지하수 라돈 저감을 위해 “저감기술의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대중목욕탕, 온천욕탕, 약수 등 다중이용 지하수 시설을 관리대상 포함해야 하며, 지하수 라돈 검사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방사성물질 저감 및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인관정을 음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방사성물질 방치··· 취약계층에 피해 집중

아울러 방사성물질 방치는, 주로 개인관정을 음용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피해를 유발한다.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자연방사성물질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및 주민 지원안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농도 분포파악을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지하수 라돈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라돈은 현재 ‘먹는물’에만 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있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저감장치가 반드시 공급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먹는물로 사용 및 관리돼야 하는 시설을 정하고, 물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이정용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처에서 실태조사, 저감장치 지원뿐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매뉴얼 마련 등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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