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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대계약 공기청정기 가동 중단 논란 - 전남교육청, ‘S사 공기청정기’ 안전 문제 제기··· 해당 제품 퇴출 예정 - S사 “제품 검증 안 받은 것 인정, 성능엔 문제없어··· 계약 해지는 부당”
  • 기사등록 2023-05-09 0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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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은 특정 업체의 공기청정기가 기준에 미달된다며 학교에서 제품을

        퇴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보급한 공기청정기 제품 중 특정 업체(S사)의 공기청정기가 학교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산하 22개 시·군교육지원청에 2022년 9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총 3년 4개월 동안 대여할 공기청정기 임대계약을 179억5700만원에 체결하고 2만306대의 공기청정기를 확보해 학교에 보급했다.

그러나 이 중 목포·함평·강진·구례·곡성·담양·장흥 등 7개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7467대의 타사 공기청정기를 제외하고 여수교육지원청 등에 보급한 S사의 공기청정기 1만2839대는 현재 안전상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 S사 제품이 안전 확인 미신고된 부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S사를 인천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S사 관할 행정처인 인천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S사에 제품 판매 중지 및 수거 행정처분을 내리고, 인천부평경찰서는 S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S사 공기청정기 퇴출 방침은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인천 부평구청의 행정처분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출 결정 후 시행한 검사에 따르면 S사가 제시한 제품의 제안서와 실제 설치제품의 규격, 용량, 인증 내용이 다르고, 수리·부품 교체를 통한 제품의 정상화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12월29일 S사 제품을 받은 교육지원청들은 S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을 전량 수거하라고 통보하고 S사 상대로 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정성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속여 국가로 납품한 것은 공공기관을 속인 범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사측 관계자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제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고 고의성도 없어서 이번 계약 해지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계약해지부당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학생과 교원들이다. 공기청정기는 학생과 교원들의 건강에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학생과 교원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으나, 공기청정기 신규 계약 등으로 새로운 공기청정기 보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0억이 넘는 임대계약 체결로 매월 수천만원의 임대료가 이미 지급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아 시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바로 계약을 추진하고, 공기청정기 현장 설치 시 검사·검수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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