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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11.9만톤 감축 - 2‧3월 불리한 기상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
  • 기사등록 2023-05-26 0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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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12~3월 농도 변화

   및 농도변화 요인. 제4차 계절관리기간('22.12∼'23.3) 대기질 개선 효과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2021.12월~2022.3월) 당시 11만 7410톤에 비해 2% 증가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3차 23.2 → 4차 24.6㎍/㎥, 황사 제외농도) 다소 높아졌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0㎍/㎥ 수준까지 상승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종 24.6㎍/㎥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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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6 0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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