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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 중 재생E ‘8%’ 불과‧‧‧ “금융 확보 한계 多” - IPCC 전 부의장,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생존력 결정” 일침 -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 SMP‧REC 등의 수의 장기고정계약 가능해야
  • 기사등록 2023-05-26 0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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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별개의 것이 아님은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8%’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10년 뒤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Jean Jouzel)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8%’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낮은 비중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형식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이 절실한 대목이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3년 내 RE100 이행을 요구받으며, 계약 무산 위기에 처해있는 국내 업체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U는 2021년 톤당 25€(유로)였던 자동차기업의 탄소세를 25년 5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에너지전환이 지체된다면 다른 산업의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일례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 “자금유동성 확보 진입장벽 높아”

국내 재생에너지의 양적확대를 책임져 온 태양광 산업 현장은 많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호소하는 대목은 바로 금융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다. 하나의 산업이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금융이 갖는 중요성과 역할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가 향후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처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담보의 어려움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보증하는 녹색보증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뽑힌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및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 금융활성화 방안’ 토론회 전경


       이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재생에너지가 향후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 금융활성화 방안’ 논의 자리에서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신재생수요는 법 시행과 함께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효율적 재생에너지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용

아울러 빠른 재생에너지 충족을 위해 ▷환경 파괴 없이 친환경적으로 설치 가능하고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며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관련 역할과 명분이 있는 에너지원으로 지자체 산하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기존 건축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꼽았다.

실제 이론상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된 용량은 7~800MW 정도로 설치가능 용량 대비 약 1.5%로 설치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핵심 원인으로는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태양광 철거 위험 존재 등의 금융기관의 투자 진입장벽, 태양광 발전소 설치 대상 건물 모집 부진, 장기고정계약(SMP(계통한계가격)+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확보의 어려움,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 낮은 사업성 등이 있다.

최 본부장은 “태양광을 설치한 공장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물량을 모집하고,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에 면적에 비례한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지자체와 대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에 한해 “발전자회사와 SMP‧REC 장기고정계약을 수의로 할 수 있게 해 언제든지 금융조달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한 태양광발전사업 불허가 사례도 지적됐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부회장은 중앙정부와 가이드라인이 배치되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부회장은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일렀다.

RPS 의무기업‧RE100 계약 시 “실적으로 인정해야”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 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이 미인정되고 있어, RPS 의무기업이 RE100 기업과 PP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량만큼 RPS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정호 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은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병행을 위해 “산단태양광 포함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에 대한 포괄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전력망에서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생각해 대규모 산단 태양광 개발 시 전력의 공급과 전력망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정부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운영 중이며,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탄소중립위원회의 김정호 위원장은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신설의 금융지원과 녹색보증을 발행하는 방안은 중요하다”며 “저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자,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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