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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피플] 환경단체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 감시 감독 처벌위주에서 원천적 개선을 위한 협조 체제로....
  • 기사등록 2023-06-03 2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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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환 빌행인/대표


환경을 가꾸는 데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1960년대에 처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바로 번영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많은 공해산업이 유치되었다. 초기에는 환경공해로 발생되는 피해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 선진 공업국 에서는 벌써 환경오염의 피해가 아주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정책을 펴기 시작,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회의에서 환경의 날 제정을 시작으로 1997년 36개국 국가원수들이 참가한 일본교토 국제회의 에서는 선진각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CO2)감소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교토의정서를 협약, 2013년 부터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제까지 결의하기로 한 때 였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경제개발 계획이란 국가부흥을 위한 국가주도형 산업으로 진행, 환경문제 또한 국가주도형으로 관리되어 농수산물 피해가 있더라도 공장측과 조용히 타협해서 해결해야 하였으며, 이 경우 정부가 그 중재를 하는데 정부의 중재는 대개가 국가중요 기간 산업인 기업들의 편이였다.

오래지 않아 우리도 환경문제가 심각해 지니까 1979년도에 환경 보전법이 제정되고 1980년도에는 환경청이 만들어졌다. 그 시절에도 시민들이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는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던중 1987년에 민주화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민간단체(NGO)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환경단체는 주로 정부와 기업체에서 발주를 받아 일하는 등록단체와 환경공해를 염려하여 감시를 목적으로 조직화된 비등록 민간단체들 이였다.

이들 단체들은 피해자나 전문가 간에 서로 협조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를 조사를 해주고 돕는다 든지, 또 환경오염이 어떤 기업체들이 환경법을 어기고 있는가 환경감시를 한다든지, 연구활동도 하고, 환경피해가 난 지역을 조사한다든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일에 주력하는 정도였다.

등록 단체들은 공히 시민을 상대로 캠페인도 벌이는데 등록단체들은 주로 환경오염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서 환경미화 라든지 자연보호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서 벌였으며,

비등록 단체들은 특정 공해배출 기업의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인다든지, 때로는 자원재활용 캠페인도 하며, 동네 주부들을 상대로 유공해 세제와 샴푸 안쓰기 등의 운동을 벌였다.

그동안 모든 개발계획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도 동의도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민주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니까, 기존에 확정되었던 많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벌이게 되었으며 외부단체들의 개입과 주도로 폭력과 폭동으로 번진 시위로 오해소지도 다분히 있었다.

이제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음이 사실이다. 문제는 주민환경운동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나 반대시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향후 지엽적 환경문제와 병행 일반적인 거시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균형있게 집중 환경교육과 환경감시등 환경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올바른 환경단체가 될것이다.

특히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낙후된 설비 시설물에서 제기되는 공해문제만 들처내어 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와 정부가 함께 이들 업체들의 원천적 공해방지책을 제공하여 환경공해방지 설비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그 파급효과로 기술개발에 힘을 실어주어 건전하고 안전한 기업경영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필연적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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