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수도‧은행나무 생활악취 ‘꼼짝마!’ - 대형건물 정화조, 냄새물질 제거장치 설치
  • 기사등록 2014-04-04 10:43:14
기사수정
은행열매 줍기 프로그램 운영.<사진제공=서울시청>냄새유발 암은행나무→수은은행나무로 교체

서울시가 하수도 악취, 가을철 은행나무 냄새 등 체감형 생활악취 집중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2017년까지 매년 300개소의 대형건물 정화조에 설치하는 등 악취관련 민원을 매년 1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을철 악취 불청객인 암은행나무 중 횡단보도 주변,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로 매년 300그루씩 바꿔 심어 불쾌한 냄새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 일본 환경성 및 지자체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을 벤치마킹해 제작, 관련 민원이 많은 음식점, 인쇄시설 등 영세 사업장에 보급한다.

매뉴얼은 민원 동향과 사례연구를 거친 후에 음식점 규모, 입점형태별로 적용할 수 있는 탈취장치를 소개하고 조리 메뉴별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 종합대책’을 4월2일 발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불쾌함을 해소하고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보다 매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은 대규모 공장이 없어 여타 도시에 비해 악취 발생 수준은 미미하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 증가에 따라 악취 민원은 2010년 2236건에서 2012년 3616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 대책은 법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악취라고 느끼는 기준에 주관성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배출원별 체계적 맞춤 대책에 중점을 둬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배출원별 악취관리 ▷주민생활 환경복지 ▷향기 나는 서울 만들기 ▷악취 관리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총 25개 사업이다. 먼저, 배출원별 악취관리는 하수 악취, 공공시설 악취, 사업장 및 생활 악취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하수 악취 분야는 우선, 대형건물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2017년까지 매년 300개씩 설치해 냄새물질(황화수소, H2S)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도심지 빌딩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하수관으로 펌핑시 인근지역의 맨홀과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00개소의 공기공급 장치를 기존 및 신규 건물의 정화조에 설치했다.

또 하수관로 물청소 시행, 냄새 차단장치 설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하수관로의 매끈한 흐름을 유지해 오염원이 하수관로에 쌓이고 부패해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지난 2009년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험 결과, 악취의 발생원인 개인하수도(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배수조)와 공공하수도(퇴적물, 관벽체)에 대한 악취 저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국내‧외 포털‧온라인 사이트에 하수냄새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중 실증사업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4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네이버, 다음, 위키피디아 등 온라인을 통해 공모를 실시하며 시민, 대학생, 산업체, 연구소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공시설 악취기준 15→10배로 강화

공공시설 악취는 법적 악취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희석배수)인 15배에서 10배 이내로 강화해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국가기준의 사업장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포집한 공기 양을 15배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악취발생 공공시설은 ▷음식폐기물처리시설(5개) ▷물재생센터(4개) ▷쓰레기적환장(38개) ▷농수산시장(5개) 등 52개소이다.

특히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물재생센터,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24시간 자동 악취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

최근 3년간 295개 공공·민간 사업장 악취검사 결과 8개소가 기준을 초과(2.7%)했으며, 이중 쓰레기적환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이 6개소(2%)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재생센터의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지정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엔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12월부터 난재물재생센터에 '자동 악취저감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분기별로 악취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여름철에 공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 1~3회),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 실시를 의무화해 개선사항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악취지도 제작, 관리매뉴얼 보급

사업장 및 생활 악취는 올 한 해 동안 악취배출원 현황과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장 및 악취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악취지도를 제작해 최적화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인쇄시설 등에 대해 ▷악취농도 ▷배출특성 ▷적용 가능한 방지기술 등 악취 대응사례를 연구해 ‘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주민생활 환경복지 분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대 설치 두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생활형 악취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저소득층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위주로 올해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18대를 설치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기계적·열적·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주는 장치로,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시형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를 설치해 가정 내 악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여나간다. 집중 처리장치는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쇄‧배출하면 ▷아파트 지하 처리조에서 고형물과 오수를 분리해 별도로 수거되는 시스템이다.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는 올해 금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 64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664개소가 설치된다. 거점수거대 설치를 통해 단독주택 지역에서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집 앞에 버려 발생하는 골목길 악취, 불결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기 나는 서울 만들기’

‘향기 나는 서울 만들기’는 암은행나무 바꿔심기, 악취발생 사업장 주변에 향기나무 식재 등으로 추진된다. 우선 가을철 악취의 주원인인 은행나무 열매를 줄이기 위해 암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로 바꿔서 심는다.

4대문 안쪽 도심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의 가로수 대상으로 암수나무 비율을 고려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바꿔 심고,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은행열매 채취기동반’을 통해 은행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조기 채취하는 식으로 냄새를 줄여나간다.

공공환경시설 등 악취 민원이 빈번한 사업장 주변에 화초 등 향기수목을 식재해 악취 흡수원은 물론, 주변 경관도 개선한다. 올해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악취는 후각뿐 아니라 시각적·감성적 측면과의 상호 연계로 악취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어 배출원을 제대로 관리해도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화초·수목식재 등 시각적 효과를 통해 민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악취 이동측정차량 추가 활용

서울시는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형 악취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일례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음식점, 아크릴가공소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비록 현행법상 기준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시민들의 냄새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일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 도입한 악취 이동측정차량을 2016년까지 4대로 확대 운영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민원발생 후 악취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악취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악취 이동측정차량은 사람이 없이도 장시간 연속 시료채취가 가능하다. 2013년 10월 도입 후 현재까지 취약시간대에 물재생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청소차고지 등에서 35회 측정한 바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전통시장, 음식점, 하천, 도로 위 배수구부터 은행나무까지 시민 생활 곳곳이 누군가에겐 악취를 유발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불쾌감과 혐오감 유발하는 악취 문제를 해소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4-04 10:43: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