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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의 조치를 내렸다.

도는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업장 660개소에 대해 점검한 대한 결과, 36건(대기 17, 폐수 19)을 적발(5.5%)했다.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0, 비정상가동 1, 무허가 2, 기타 23건으로 나타났으며 경고 16, 개선명령 11, 조업정지 1, 폐쇄명령 1, 순수고발 2, 기타 5건으로 행정처분 조치(병과고발 2, 과태료 10건 포함)했다.

이번 점검에서 A자동차 수리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운영으로 고발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B숯제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미가동 운영으로 고발 및 조업정지(30일) 처분을 받았다.

또 C석회석광업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명칭 변경 미신고로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D발전업 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특별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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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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