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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복지 ‘법’으로 정한다 - 신의진 의원 ‘아동기본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5-05-21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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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가정·사회·국가 및 지자체 책임 규정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아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안(제정법안) 등 4건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소관 부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요보호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비롯해 보편적인 아동 정책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아동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매년 11월 셋째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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