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발전소 ‘위해 화학물질’ 해양배출 논란 - 온배수 거품제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 혼합 배출
  • 기사등록 2016-08-16 17:50:00
기사수정
지난 9일 환경운동연합은 한강캠폐인을 통해 위해화학물질 해양배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해수부 ‘위해물질’, 식약처 ‘식품첨가제’ 제각각 규정

유해화학물질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해양배출 해오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울산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발전소 온배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섞어 배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울산 해경은 소포제(거품제거제)의 하나인 디메틸폴리실록산 290톤을 냉각수 30억톤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울산화력발전소 직원 2명을 입건했다. 울산화력이 과거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 소포제를 무단 방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일 울산화력발전소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유해물질을 바다에 방출한 사실과 관련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여부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만이 아니라 대형 정유공장 등 비슷한 형태의 보일러 시설을 가동하는 모든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7호 유해액체물질에 해당, 해양배출이 금지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배출 금지물질인 ‘X류 물질’이 아니라, 제한물질인 ‘Y류 물질’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령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Y류 물질’로 분류돼 있다.

Y물질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쳐 해양배출을 제한해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해수부 외 다른 부처 역시 데미틸폴리실록산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점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8-16 17:50: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