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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막는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6-08-16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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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지난 10여년 간 점차 개선됐지만 2012년을 저점(41㎍/㎥)으로 오염도가 증가 및 정체 추세에 있으며 WHO 기준(25㎍/㎥)과 주요 선진국(파리 22㎍/㎥, 도쿄 21㎍/㎥)에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46㎍/㎥에 달한다.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우리나라 국민의 공중보건 위험인식 조사와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기반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험요소별 심리적 패러다임 항목 측정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인식과 두려움 정도를 비롯해 미세먼지가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자 운전자들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등록한 후 수도권에서 운행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공해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운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 대상차량을, 지역과 상관없이 저공해차량으로 전환·개조를 하지 않은 모든 노후 경유차로 확대했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교체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90%, 차주가 1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에 한해 개인 부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와 인접국가의 오염물질 영향 등으로 악화되고 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1.4배에서 2.9배 정도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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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6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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