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공구 사업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될 정보는 설계ㆍ시공 일괄발주 방식(턴키방식)으로 낙찰된 25개 공구 중 사업비 규모가 큰 13개 공구 사업비와 산출근거다. 공개자료 분석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사업비 부풀리기와 담합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한강ㆍ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경실련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정보 비공개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만큼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실련은 2009년 정부가 4대강 일부 공구 사업비를 변경하자 "산출근거를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거듭 비공개를 결정하자 경실련은 각 공구 사업을 추진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4건의 소를 제기했다. 이미 지난달 대법원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영산강 사업 추진)을 상대로 원고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일대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됐다.

앞서 1, 2심 법원은 "정보공개가 재판이나 사업수행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공개하는 게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3-16 12:16: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