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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2사업소 신설 - 2026년 생활쓰레기 매립 종료 대비 공사법 개정
  • 기사등록 2022-06-12 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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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매립장의 매립률은 5월 말로 50%를 넘어섰으나, 포화 시기는 2042년경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서울·경기의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9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임종성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사 이규성 부사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공사의 설립 목적이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2026년 이후 쓰레기 처리 방법은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쓰레기 매립 비율은 독일 0.2%, 일본 1%에 비해, 우리나라는 12.7%이다.

이와 함께 이 부사장은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이 포화되기 전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하고, 매립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 범위를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1매립장의 매립률은 5월 말로 50%를 넘어섰으나, 올해부터 대형 건설폐기물, 2025년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포화 시기는 2042년경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규성 부사장은 “전남 신안과 경남 합천 태양광 발전 사례처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투자 금액의 90%까지 국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신재생에너지법의 규정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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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2 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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