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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연구소 소장/ 김이업2012년도 기준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은 67,863천톤/년으로, 전년도 68,077천톤/년에 비해 214천톤/년(0.3% 감소)이 감소되었다.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 오던 발생률이 2010년도를 고비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년대비 공공부문의 배출신고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공공부분의 대규모 공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건설자원협회, 2014)

건설경기의 침체는 가장 중요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시군의 건설, 토목공사의 예산 배정이 줄어들고 있어 관급 공공입찰의 발주량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방치폐기물이 증가하게 되어, 2013년 10월 정부에서는 방치폐기물 처리단가를 변경 고시하고 2014년 10월에는 예치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회원사에게 방치폐기물에 대한 분담 예치금을 추가로 분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의 고충은 이것만은 아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의 반입단가는 15년 전에 책정한 가격 그대로 유통되고 있으며,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비의 상승으로 이익구조는 적자를 면치 못하여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는 중간처리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재활용골재의 의무사용량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해당 대상이 관급공사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행인 것은 전월세가격의 상승으로 도심거주자가 수도권 외곽으로 거주지는 이동하는 덕분에 소규모 빌라, 다세대주택의 건축 경기는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이미 반입량이 포화상태로 중간처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사급공사가 호기여서 반입물량이 넘쳐나고, 반입가격이 높아져도 중간처리장내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골재량을 처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배출자도 받아주는 중간처리장이 없어서 불법매립이나 방치폐기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재활용골재(순환골재)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재활용골재의 의무사용량 적용을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사급공사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의무사용량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중간처리장의 재활용골재를 반출 처리하므로 폐기물을 중간처리 할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사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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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7 0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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