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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 이자스민 의원 ‘가뭄정보 공동활용 및 대응법’ 발의
  • 기사등록 2015-12-07 1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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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들어 예년에 비해 3배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에 비해 66% 수준에 불과하다.부처별 대응으로 효과적인 가뭄대책 수립 어려워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은 가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뭄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부족한 상태다. 특히 서울·경기, 강원영서, 충청도 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절반에 불과하다.

11월 말부터 겨울장마가 시작되면서 11월 강수량은 114㎜로 평년(35㎜)의 3.3배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11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저수율은 52%로 지난 10월 말(46%) 보다 6%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평년(79%)에 비하면 66%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겨울철 강수량은 여름철 강수량에 비해 총량이 적어 실질적 가뭄 해갈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재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가뭄 현상을 관측하고 가뭄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형편이다. 가뭄 취약 지역을 위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가뭄에 대한 대응체계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에 산재된 가뭄 업무를 총괄해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뭄관리지역의 지정 ▷국가가뭄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 ▷국가가뭄정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가뭄은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연재해인 만큼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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