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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시험 모습 (사진=환경부)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한국닛산이 수입과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지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돼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열었으며, 참석자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냉각수 온도가 80℃ 이상인 상태에서 꺼져있는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기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 과징금 3억 3000만원을 부과 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자료=환경부)

이와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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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7 0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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