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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를 이단,종교다원주의 단체로 규정

편집국|2012-10-20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3-11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한 후, 서기 남태섭 목사의 회원점명 결과 82명 중 37명 참석에 16명이 위임하면서 성수가 되었다.

개회선언, 전 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 이후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총무협의회의 건은 총무협의회 신임회장으로 황규철 목사(예장합동)가 선출되었음을 보고하고 황규철 목사가 임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실사위원회의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동행총회(총회장 김의웅 목사 : 교회수 208개), (사)해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정해송 목사)의 가입을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신학위원회의 건은 ‘한기총 신학원 설립의 건’은 연구해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교회법 강좌 개설의 건’은 보고대로 진행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단옹호 단체 및 교단 규정의 건은 ‘한국교회연합’은 이단옹호·연루·친이단단체로 규정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이단연루·친종교다원주의 교단·종교다원주의 옹호 교단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WCC(세계교회협의회)’는 적그리스도·사단·이단으로 규정하고, WCC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은 친 WCC 옹호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WCC 2013 총회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직위 사임의사를 밝혔기에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이단옹호자 규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 같은 결의 배경에 대해 “한기총과 예장합동이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씨를 한교연이 이대위(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친 이단적 행위를 하고, 이단옹호 규정을 남발하는 등 한국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건은 본회 정관에 근거하여 회원교단/단체 총대가 이대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으로 총대가 아닌 김만규 목사, 나용화 목사, 유장춘 목사, 윤덕남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대위 위원조직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였다.

회원교단 행정보류 및 탈퇴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총회장 최제봉 목사)는 행정보류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는 탈퇴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

이 밖에 로뎀 선교회 배식지원의 건은 본회 회원교단(년1회)별 매주 2회(목요일, 주일) 노숙자 500명에게 배식지원하기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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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20 1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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