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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개 못 먹는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 국회 통과 -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 위반 벌칙조항은 3년간 유예
  • 기사등록 2024-01-12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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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사진=동물자유연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된다.대안으로 통과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이로써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은 불법이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물단체 “동물전담 특사경 확대해야”

법안 제정을 주도해 온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이제부터 동물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업계의 현행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다뤄지고, 단속, 처분, 계도돼야 한다”며 “동물전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거나, 전‧폐업 지원 내용을 시기적으로 차등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해 개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최단기간 종식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어는 “우리 사회가 동물과 올바르게 공존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밑그림부터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동물이 ‘학대만 피하는 것’이 최선인 사회가 아니라, 모든 동물이 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받고,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업계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통과 이전부터 육견협회와 상인회 등은 ”정부와 국회가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저금리 대출 등의 보상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개사육 농가들은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업이나 폐업에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에 식용으로 기르던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개농장 한켠에 마련된 도축시설과 도축된 개들의 목줄 /사진제공=동물보호단체 라이프


강아지 공장부터 없애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93%가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지만, 먹을거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이 나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이 닐슨아이큐코리아와 벌인 ‘2023 개고기 소비 및 인식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응답(86.3%)에 비해서는 다소 적었다. 20대와 50대의 찬성이 60%를 넘겼지만, 30~40대에서는 50%대에 머물렀다.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개식용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개고기 식용 금지와 함께 개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국판 루시법이 국회 발의된 상태로, 법안은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2086개 생산업소와 3944개 판매업소(펫숍 3926개, 경매장 18개)가 영업 중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 생산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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