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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없는 이상한 원전해체 정책 - 원전해체 여부 누가 판단할지 대한 규정 불명확
  • 기사등록 2014-12-02 1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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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7일 ‘원자력 시설 해체 준비 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천문학적 원전해체충당금 부채로만 계상돼 있어

고리1호기가 2017년 시설노후화로 운전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원전시설 해체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27일 열린 ‘원자력 시설 해체 준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8조는 핵발전소의 ‘해체 계획서’를 원전시설을 ‘해체할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가 해체를 결정할지 또 해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원자로에 대해 해체를 강제할 규정은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전 1기 해체비용이 6000억 이상(한수원, 2012년)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전해체충당금이 한수원의 부채로만 계상된 ‘실존하지 않는 금액’인 점과 해체계획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없는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토론회에서 원전시설해체 법·제도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현황을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의 기준·주체·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하고 있다. 합의하고 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 등의 불분명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합의 없이 원자력 시설 해체에 대한 연구개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원전폐로는 짧게는 10년(즉시철거)에서 길게는 50년 이상(지연 철거)의 기간과 천문학적인 비용, 원전 운영보다 높은 위험도 등 많은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23기의 핵발전소 중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소는 모두 12기로, 특히 고리1호기는 2017년 운행이 만료된다. 한수원의 계획대로 2차 수명연장까지 한다할지라도 대략 2026~27년에는 폐로 절차로 돌입, 원전시설 해체 준비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사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원전 해체의 핵심 주체와 준비과정이 분명치 않다”며 “정부가 폐로시기를 결정하기 못함에 따라 폐로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역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yeo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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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2 1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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