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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환경정책 이렇게 바뀐다 - 배출권거래제, 화평법, 개정 화관법 등 시행
  • 기사등록 2015-01-05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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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대형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포함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화평법 등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은 합리화된다. 2015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바뀌는 환경제도를 살펴본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5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 및 신성장 동력의 창출은 물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 효과적이며 감축 수단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저탄소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② 화평법 도입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기반해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최초 보고는 2016년 6월30일까지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제조·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판매중지도 가능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③ 개정된 화관법 시행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했지만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한다.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됐다.

특히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변경· 2중·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알리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화학물질 사용․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비자가 2015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CO₂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헬프데스크(1661-0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⑤ 폐수 배출기준 개선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납,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입지를 아예 원천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 제한토록 했다.

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의무화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돼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해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가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가 사용을 제한하는 4가지 성분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이다.

⑦ 토양오염 정화책임 합리화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대한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계획이다. 기존 토양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오염발생의 경우에만 정화책임이 면책됐으나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토양법에 따라 토양법 시행일(1996.1.6) 이전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정화책임을 면책 받게 되는 등 면책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해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국가에 대해 정화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⑧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해 축산·경종농가(畜産·耕種農家)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4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축사인근 토지에 출입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됐으며 기준이 모호한 채 방치되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액체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신설됐다.

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001년 도입 당시의 부과단가(단위면적당 250원)가 현재까지 유지돼 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과단가를 단위면적당 3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⑩ 도료 VOCs 관리 확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더욱 낮추고 적용 품목은 확대된다. 인체 위해성이 크고 오존(O₃)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건축, 자동차보수,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도 함유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기존에 설정한 함유기준도 낮춰 시행하게 된다.

⑪ 주거지역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주거지역에 인접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해 관리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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