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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 건' 임시총회 연기 - 법원이 요구한 교인총회 적법요건 사유를 충족하여 교인총회 재공고 예정
  • 기사등록 2018-06-11 0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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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대표목사.
성락교회 분열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 건으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려던 일정을 분열측(교회개혁협의회)이 기습적으로 신청한(6.5) 총회금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 인해연기하게 되었다(6.8).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 법원의 핵심 사유는 "교인총회 적법요건에 대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전체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교인 1/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인원수 즉, 교인총회 소집청구를 한 인원수 4,000여 명이 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속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성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중첩적인 성도관리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인총회 절대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지도한 대로 교인 재적 인원 및 침례인원 등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될 뿐이고, 이런 작업만 거친다면 추후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행히 성락교회는 지난 15년간 교적부를 매년 정리해오고 있었던 터라, 추후 이를 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완벽한 절차적 준비를 통해 총회 개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교회측 관계자는 말했다. 따라서 성락교회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교인총회를 열 것"이라며 재일정을 잡아 연기통지를 공고했다.

사실 한국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관리명부 즉 교적부를 기업과 학교처럼 구성원 재적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 태반아라서, "교인총회 출석인수와 찬성인수 즉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한국 대다수 교회에 해당되는 교인관리 상황"에 따른법원의 판례적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은 "본 교회 침례교인들로 구성되는 사무처리회의 본원적인 권한"을 인정하였고, 반면, 분열측의 억지 주장, "부동산 매각에 대한 교인총회 즉 사무처리회에 동의 권한이 없다"는 허구 주장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법원이 사무처리회가 아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안수집사 전원 구성)에 재산매각 권한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원이 명확한 소위원회로 대안을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분열측은 교회재정 위기상황에 공감을 표하며 김성현 감독권자에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무처리회 소집 공고 요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놓고, 1주일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교회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했던 것이다.

성락교회는 2017년부터 분열 이탈자들의 독자적인 운영, 특히 별도의 재정 운영 및 교회헌금 전달 거부행위로 인해 교회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번에 예정된 교인총회를 앞두고 3주전에 교회사무처의 주일예배 직후 재정보고를 통해 이를 전교인에게공개하고 호소했었다.

교회재정은 교회분열사태 전과 비교할 때 교인들의 헌금수입이 55%나 감소하였는데, 감소의 주요원인은 분열측 이탈자들의 헌금거부(25%)와 교회이탈자들의 발생(30%)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재정의절벽상태로 내몰아 부도사태를 연상케 했다. 단 기부채 처리 불가능시교회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부도에 의한 처분절차를 밟게 되 때문에 불필요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교회구조조정이 시급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번 임시교인총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교회재정 위기로 인해 교회 살리기 취지로서 교인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하여 김성현 감독업무수행권자가 수락했었던 것이다(민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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