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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 방지법’ 제정 추진 - ‘알코올·인터넷게임·도박·마약’ 폐해 갈수록 커져
  • 기사등록 2013-04-30 2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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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신의진 의원,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법 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알코올·인터넷 게임·도박·마약 등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은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을 유발하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된다.

중독으로 인한 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폭행이나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고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범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중독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낮추고 취업기회를 상실케 하며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 저하 등 학습기회 손실 등을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력범죄 30%는 음주상태

이번 정부에서도 ‘4대 중독(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대응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해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률안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4월30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을동, 이장우, 김기선, 박인숙, 강은희, 김정록, 신경림, 김도읍, 서용교, 길정우, 손인춘, 유재중, 류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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