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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사 10곳 중 6곳은 폐기물 불법처리 - 쌍용C&E 4건, 한라시멘트 3건순으로 법령 위반
  • 기사등록 2023-06-14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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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공장 내 염소분진 불법매립 현장 /사진제공=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환경부가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시멘트업체 과반수 이상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시멘트 1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6곳에서 위반사항 총 1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은 쌍용C&E였다. 쌍용C&E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건이 확인돼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 3건이 확인됐다. 환경당국은 한라시멘트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한일시멘트의 경우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건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일현대시멘트가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성신양회(충북 단양)는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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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4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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