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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정책, “열보다 전력 치우쳐 불균형 발생” - 최종에너지 소비형태 중 약 27% 열로 소비‧‧‧ 정책 ‘전기 부문’ 국한 - “열 부문 화석연료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통계조차 미비해”
  • 기사등록 2023-08-15 0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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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중립 실천정책이 전기부문 저감 전략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이원영 의원과 칸kharn 공동주최로 ‘재생열에너지 활성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세계는 최근 원자력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 위기와 고유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RE100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탄소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모든 산업의 목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열보다는 전력에 치우쳐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전력과 연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형태 중 약 27%(2021년 기준)가 열로 소비돼 열에너지 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야 하는 상황이나, 국내 탄소중립 실천정책은 전기부문 저감 전략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열산업은 위기를 넘어 탄소중립 실현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은 간헐성, 변동성, 계절성 등 생산효율 저해요소를 극복하며 기술고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목받지 못한 분야이나 전통적 기술이면서 익숙한 기술로, 최근의 PVT 융합신제품, 히트펌프, 태양열을 활용한 냉난방, 급탕 등 민간부터 산업에까지 열수요에 대응하는 대표적 설비로 탄소중립 이행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열부문의 정책 부재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열로 변환해 이용하는 방안(P2H)이 기술과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적의 전략처럼 논의되고 있다.

‘열에너지 탄소배출 감축’ 추진 전략 시급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형태 중 전력 소비 비중이 약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열에너지 탄소배출 감축이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부문 탄소중립에 뒤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정책의 방향도 균형 있는 추진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열을 생산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부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생열에너지는 난방 등을 위한 열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다.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유럽이 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2009년 RHO라는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50m2 이상 유효면적을 갖는 신축건물에 대해 재생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Heat Fund를 재생열프로젝트에 2020년에는 3억5000만유로를 지원했으며 신축건물에 재생열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2020년에는 RE2020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 RHI라는 ‘재생열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국가차원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열에너지 보급에 관한 국가 목표와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HO(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이 한때 검토됐으나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재생열에너지의 보급 잠재량‧보급 장벽‧보급 수단 등에 관한 선행연구나 분석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열 부문의 화석연료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기초통계조차도 미비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 판단과 근거가 부재해 관련 연구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토론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균형 있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생열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열에너지 보급 장벽을 분석하고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기부문 단일에너지원 사용‧‧‧ 안정성 위협”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열에너지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은 “균형 있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생열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한국태양열융합협회 권영호 회장 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전기부문만의 활성화법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탄소중립 정책이 전기부문의 단일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닌 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장벽에 대해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정책 수단으로 의무화 사업에 있어서 열‧전기가 비구분돼 있으며 ▷재생열의 구체적, 장기적인 보급 목표 부재 ▷높은 초기 비용 및 낮은 대체연료 비용(태양열) ▷열에너지 가치 평가의 애로, 초기 잘못된 설치로 인한 부정적 인식 ▷PVT와 냉방 기술 개발, 열 거래에 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조성구 태양열융합협회 위원장은 태양열 부문에 있어 RHO, RHI 등 열부문 보급제도 조기 시행 및 독일 Heat Networks 4.0와 같은 열 사업자 및 대규모 열 사용자에 대한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HO란 독일에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중 신재생열에너지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며, RHI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시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그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건물부문 재생열 이용 급탕사용을 법제화하고 신기술, 신제품의 상용화에 대한 신속한 정부 지원, 열저장의 활성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언밸런스의 해결 및 경제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최근 ‘~카르텔’, ‘원자력 비중 확대’ 등의 분위기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위축을 우려하며, “신재생열에너지 사용 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고 신재생전력에 편중된 보정계수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조정‧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열에너지 사용 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고 신재생전력에 편중된 보정계수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조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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