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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종교인들 왜 이러나! - 교회갈등 사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 공권력 적극적 대응을 호소하다
  • 기사등록 2017-11-03 0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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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방송 & 한국환경방송 발행인/대표.
한창환 발행 /대표.

최근 교회법이 아닌 세상법정으로 가져간 서울성락교회 사태는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사회로부터 교회를 폄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끄러운 세상법적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주민피해를 끼치는 시위소음과 점거난동은 지양돼야만 한다. 사태발생시 적극적인 공권력 대응이 강력 요구된다.

최근 대형 교회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성락교회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다. 2017년 초. 서울성락교회 산하 베뢰아대학원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윤준호 교수는 김기동 감독의 45년 전 성추문 의혹 등을 모은 X파일을 제작, 유포함으로써 성락교회 사태가 발발했다. 이후 재정비리 의혹 등을 추가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교회는 커다란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김기동 감독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교회개혁협의회'를 출범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에서 이탈해 자체적으로 예배, 교육 등을 시행했고,지난 6월 2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김기동 감독이 은퇴목사임을 주장하며, 감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교회개혁협의회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서는 "이 사건 교회에서 감독이란 교회 전체를 돌보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집행하는 지위를 넘어서, 예배를 주관하고, 교리를 설파하며, 교인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김기동 목사에게 감독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감독권을 둘러싼 교회 내의 분쟁은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이는 듯 했으나, 이후 교회개혁협의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해 앞으로도 단기에 분쟁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 지역 예배당 내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유도 다양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피해 호소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에만도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소속 교인들은 감독의 비리 등을 주장하며 교회 센터, 강남, 금천예배당 등 다양한 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강북 예배당 앞에서도 교회개혁협의회 소속 교인들이 피켔과 현수막을 들고 집회했는데, 감독에 대한 의혹제기 뿐 아니라, 교회의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교회개혁협의회 집회 참가자는 "지난 17년 동안 예배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교회에서 교인들을 감시하려고 불법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에서는 "최근 강북 예배당을 포함한 일부 예배당에서는 교인들의 안전 또는 교회 재산을 침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법과 교회 규정에서 정한 시설관리 권한범위 내에서 교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집회 앞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다들 소상공인 들인데, 교인들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하소연 했다. 한편, 교회 본당이 위치한 신길동의 한 주민도 "종종 교회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6월에는 폭력적이고 과격한 집회까지 이루어져 교인들이 다치는 것을 보았다.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과격한 집회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회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여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가 확산되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호소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속에서 지혜와 명철로 조용히 해결하는 개혁을 한국교회는 원할 것이다.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포함)는 작금의 내분사태가 온전한 성경적 영적 지혜로 풀 수 없다면, 통한의 회개와 함께 교회와 세상의 법에 따라 영성과 지적 지혜로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차선책의 중지라도 모아야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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