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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줄인다 - 수도권·충남 석탄화력발전소→LNG발전소 전환
  • 기사등록 2019-01-23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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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 개선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 계획을 담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 전국 61개 석탄유류발전소 중 과반인 36곳이 이 지역에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 발동 요건은 더욱 늘린다. 현재는 당일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한 제약이 발령된다.

환경급전도 도입한다.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럼에도 전력이 부족할 경우 LNG와 유류 발전기를 가동한다. 앞으로는 생산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차이를 줄인다.

오는 4월부터 발전연료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바뀐다.

이처럼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당초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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