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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나의 직장생활 몇 가지 단상 - 노사분규 사전 예방 - 조세특례법으로 수억 세금 감면 - 어음할인 한도 철폐로 금융 비용 절감
  • 기사등록 2024-02-12 0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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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환 발행인 


"동기회 기념문집"을 만든다 한다. 원고를 내자니 망서려지고, 그러하다고 안내자니 또한 망서림이다. 전자는 여러모로 미숙함에 망서림이고, 후자는 음 양으로 수고하는 편집 동기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골육지책 결론은 그래도 가장 활발히 생활한 직장생활에서 더듬어 보기로 작정했다. 

   

포커스를 맞춘 시기는 구로디지털단지 전신인 구로수출산업 1단지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근무기간이며, 당시 상호와 직책은 주)도신정밀 경리부장 재임시절에 잊지 못할 업무 일지가 기억이 가장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혼자만이 스스로 자부심으로 간직된 세가지 업무일지가 나의 뇌리에 선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간단히 제목으로 우선 부언하면, 첫째는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한 일이며, 두 번째는 국회를 움직여 조세특례법을 이끌어 내어 수억의 세금을 감면받은 일이고,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 령으로 어음할인 한도 제한을 한시적 철폐케 하여 전국 중소 기업체 금융 비용을 절감시킨 일이다. 

   

당시 금속노조가 태동되어 우리 회사도 예외없이 몹시 시끄러울 때이다. 중소 기업체이다 보니 원가계산업무 은행재무업무 세무회계업무 등이 중점업무였다. 그중 원가계산업무는 매월 재무제표를 작성 익월 10일내 보고했다. 

   

당시 사전원가와 사후원가를 대비하면 원재료 불량률이 높게 산출되므로 자료를 노조에도 손실 내용을 알려주므로 무리한 임금인상 투쟁에 제동을 거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총무부장과 공유함으로 노사협의회의에도 적극참여 브리핑을 함은 물론, 노조의 대자보에 상응하는 답신 대자보를 데이터와 함께 명기하는 일에 참여, 이들을 책임과 권리의 균형으로 설득할 수 있어, 노사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낼 수 있어, 섯부른 노조파업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지금도 그 다행함에 안도하고 있음이다. 

   

두 번째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혜택은 이러하다. 당시 회사는 장부상 고정자산 가액이 십수년전 당시 가액으로 변동없었다. 그동안 특히 토지가격 상승으로 수십억 차이가 남은 물론, 건물보수와 기계장치 수리로 내용년수 증가분을 측정, 감정 재평가 하면, 당시 상장기업 자격요건이 충족되므로 상장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시켰다.

   

이는 2년이내 상장하게 되면, 수익증가된 자산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상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상장요건이 강화되어, 상장요건에 크게 미달되어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장 불이행시 자산증가분의 수익소득에 대한 거액의 세금납부가 급작스레 발생, 회사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무서를 방문 담당자와 구제 방안을 문의하였으나, 이들은 법대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음으로 법을 바꿔오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했다. 최후 방법으로 법을 바꿔보기로 결심, 마침 외부회계감사 법인에서 파견나온 회계사와 상의후 상공부 서기관 선배를 찾아 전후를 설명하니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 보라 하기에 소상히 작성 제출하였다. 그때가 마지막 2년차 되는 1월 초였다. 12월 말이 지나면 세금이 발부되는 마지막 해 였다. 

   

상공부 서기관과 부지런히 서류보완 등으로 몇 개월 계속 연계된 생활이였다. 하반기 년말이 가까워 오는 시기에 국회에 상정한다고 연락이 왔다. 사장님께 보고 드렸다. 사장께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구한다고 약속 하셨다. 년말이 바로 닥아 왔는데도 소식이 없다. 입술이 마르고 속이 타들어 갔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처리시 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하여 재평가 고정자산은 모두 평가 이전으로 원상복귀 시키므로, 평가 해당년도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계산된 비용처리분만 익금가산 처리후, 그 외 모든 수익분 세금은 감액처분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이듬해 정초에 ‘일년간 한시적 법안’인 ‘조세특례법’이 명기된 법조문을 복사해 세무서를 방문 ‘법을 고쳐왔노‘라고 담당 법인 계장과 과장에게 서류를 내밀어 보이니 심히 놀라는 눈치였다. 담당자는 중소기업에 부담주는 고액의 세금부과를 걱정했다면서 정말 잘된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같은 사례가 부산에 한 중소업체가 더 있었다 한다. 물론 당사가 일년간 부산을 떤 내용의 결과물인 것은 몰랐으리라. 

   

마지막 대통령 령인 어음할인 한도 철폐는, 당시 어음 은행할인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 1/2 해당액으로 매출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할인받는 절차이다. 이는 융통어음과 구별하는 식별 방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매출액 2/3 이상이 어음으로 결제 받을 수 밖에 없거나, 매출액이 급 증가했을 경우, 은행할인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여, 시중 고율의 할인으로 금융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음이다. 어음 비중이 높은 업체 일수록 고율의 사채이자로 자금압박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요행이도 이럴 때 재무부 상공부 장관을 위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수출산업단지 사장단 회의가 공단이사장 주관으로 열렸다. 이때 당사에서는 은행제도권 어음할인 한도 제한으로 시중 할인시 고율의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애로사항과 은행차입금이자 당시 10-12%대 이자율을 동남아시아 이자 6%대로 인하요구 하였으며, 그리고 수출시 환급받는 관세와 관련, 원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담보금 철폐등 세가지 요구사항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물론 회의 개최시 회사의 참석 유무는 공단본부에서 몇 주전 사전 공문을 통해서 미리 제안서를 제출 받아 요구안으로 선정된 회사의 대표이사 참석을 통보 받은 후의 일이다.  

   

공단회의 다음 다음날 조간 신문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 사진과 함께 1면에 “진성어음 무제한 할인”이라고 대서 특필로 보도되었다. 당시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 D지점에 신문과 시중 할인할 어음을 지참 속히 달려갔다. 담당직원이 본부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후, 진성어음 유무만 확인 수월하게 할인할 수 있었다.   


   (한창환 프로필)
- 기독교방송 발행인.

- 한국환경방송 발행인.

- 한국기독언론인포럼 대표회장. 

- 사)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 이사장.
- 사)한국신문방송협회 대표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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