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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 감사원 “사참위 감사요구 내용 사실”··· 환경부 조사거부 설득력 없어
  • 기사등록 2021-02-06 2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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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한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약칭: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특조위의 감사요구(1020.6.15.)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2021.2.4)에 대해 “사참위의 감사요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환경부는 지체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로 환경부의 최근 조사거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참위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참위가 감사 요구한 주요내용과 대상자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선정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질병관리본부 성분분석 결과 미반영 ▷면제사업자에 대한 전산·회계자료 등 주요 조사항목 누락 ▷⑤ 면제사업자의 하청사 및 원료물질사 정보 누락 및 조사 미실시 ▷일부 면제사업자 제품의 판매기간 및 판매량 확인에 오류 발생 ▷특별법상 조사권한이 없는 사람이 환경부 조사 실시 ▷조사대상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 ▷(감사요구 대상)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 등이다.



전직 공무원(2021.2.4. 수뢰후부정처사로 대법원 판결된 최 모 서기관)의 경우 감사요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부대의견으로 명기해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요구에 대해 환경부의 잘못을 인정했고, 특히 총 3건(주의 2건, 통보 1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조사 시 조사권한이 없는 자가 조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관련자에게 주의’,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업무 철저히 하도록 주의’ 그리고 ‘질산은(AgNO₃)을 납품한 원료물질사를 조사해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원료물질 조사 없이 면제사업자 결정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속 직원 없이 조사권한 없는 자가 사업자를 조사(29개 기업 중 17개 기업)해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4개 기업)한 원인을 제공했다.



둘째,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 소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결정, 독성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셋째,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이미 조사된 성분분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일부 면제사업자 제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었으나, 분담금 부과 관련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조사대상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했으나 분담금 부과 관련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환경부는 사참위법 개정 시 사참위 연장 불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참위 조사권한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참위는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로 결정한 것은 피해구제에 대한 환경부의 막중한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위가 낮다”고 평가하고 “환경부의 후속조치를 계속 조사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한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참위법 개정 시 사참위 연장 불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지원과 구제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사참위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사참위의 피해지원 및 구제와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시행령 개정을 빌미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사참위는 “이번 감사결과는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참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피해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는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209.7.26)에서 환경부 차관이 사과했고, 피해자 간담회(‘209.9.18)에서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참위가 대통령령을 마련하지 않아 법상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사참위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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