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종이컵 제외 -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 위한 지원정책으로 전환 - 환경단체 “폐기물정책의 후퇴··· 환경부 이름 부끄러워“
  • 기사등록 2023-11-08 00:31:32
기사수정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둘째,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셋째,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등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부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그러나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돈을 들여 다회용기 사용을 준비해왔던 자영업자들은 졸지에 손해를 떠안게 된 형국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2년 4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중소형 프랜차이즈 및 개인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76.1%의 매장에서 다회용컵만 사용하고, 96.3%의 매장에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쓰레기 처리, 재활용시 비용증가로 경쟁력 저하 등)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연간 약 100억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빨대 계도기간 연장은 쓰레기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쓰레기 줄이기와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독일, 유럽은 한국의 우수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컵보증금제도(종이, 플라스틱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우수하다고 따라 하는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매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도 “환경부는 지난 9월12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나서서 포기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종이컵마저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다니, 여전히 고작 5%만 재활용되고 있는 1회용컵 문제를 그대로 책임지지 않고, 당당하게 포기를 선언하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환경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1-08 00:31:3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