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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규제개혁위 ‘문제 생기면 재검토’ 철회 권고
  • 기사등록 2014-08-28 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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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안전·환경 내팽개친 뒤집힌 규제개혁’ 비판

최근 석촌호수 수위 저하, 싱크홀 발생 등의 안전문제로 임시개장이 불허된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부처협의 및 연구용역, 의견수렴까지 거쳤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철회된 것이다.

제2롯데월드(123층), 용산 랜드마크타워(100층), 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108층) 등 건축물이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건축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환경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뿐 아니라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시정연구원 등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수행했다.

이어 2012년 5월 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환경부와 국토부의 차관급 조정회의에서 20만㎡ 이상의 단일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대상의 70%가 ‘대형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평가 대상에는 ‘건축 연면적 10만~15만㎡ 이상’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서울시가 조례에 근거해 건축 연면적 10㎡ 이상의 단일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부 지자체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규제 심사 후 철회권고를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향후 문제 발생 시 재검토’라고 결정했다.

현재 제2롯데월드가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각종 문제로 임시개장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위가 안전과 환경보다 기업 편의를 먼저 배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초대형 건축물의 입지 이전에 환경문제를 예측·평가하고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부 소관의 제도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규제완화 만능주의에 빠진 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환경영향평가대상의 확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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